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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18:14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 남로 59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 온 7길 69에 있는 덕 신 2차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술에 취한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도 야기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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