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나201330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3,459,202원, 원고 B에게 70,890,135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갑 제3호증의 10과 같다), 2(갑 제3호증의 2와 같다), 3(갑 제3호증의 7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3 내지 6, 8, 9,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F의 증언 및 당심의 피고 E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는 2009. 9.경 F에게 자신이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주식을 15억 원의 한도 내에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G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F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G로 하는 액면금 1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F에게 교부하였다.

나. G 주식은 2009. 10. 말경 G 내부의 횡령 사건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였고, 2009. 12. 8. 주식의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10. 3.경 상장폐지되었다.

다. 피고들은 2009. 12.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손실보전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금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F에게 교부하고, 이후 F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손실보전 약정서 주식 : 197,000주 대상회사 : G 현재가 : 730원 원금 주당 : 1,225원 상기 주식의 손실금을 2010. 1. 30.까지 보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각서인 : 피고 D 피고 E 2009. 12. 9. 이 사건 공정증서를 회수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9. 9.경 F의 권유를 받고 G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아래와 같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

1 원고 A는 2009. 9. 22.부터 2009. 11. 10.까지 G 주식 15,000주를 8회에 걸쳐 매수대금 합계 28,780,000원에 매수하고, 2009. 10. 15. 그 중 1,000주를 1,915,000원에 매도하여, G 주식의 거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