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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1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5행부터 제5쪽 제7행(‘마. J의 이 사건 아파트 K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부분)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7행 중 ‘2012. 7.경부터’를 ‘2015. 5.경부터’로 고치고, 제11쪽 제9행 중 ‘2010. 10. 26.경부터’를 ‘2012. 1. 17.경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0행 중 ‘보기 어렵다’ 다음에 “(제1심 증인 F은 ‘원고 부부와 F이 2012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후에도 원고의 남편인 G가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어 H아파트에서 잘 때도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잘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원고 부부는 출퇴근 문제로 일자불상경부터 2015. 12.경까지 H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원고 부부와 F이 최초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할 당시 당장 쓰는 물건들만 가지고 몸만 이 사건 부동산으로 옮겼고, 원고 부부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한 2015. 12.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세간 살림이 별로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부부 및 F 모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고도 단일한 거주지였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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