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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07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2,0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중 ‘2012. 6.경부터’를 ‘2013. 1. 5.경부터’로, 제2항의 ‘2009년경’을 ‘2009년경부터 2013. 7월까지’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중 ‘2012. 6.경부터’를 ‘2013. 1. 5.경부터’로, 제2항의 ‘2009년경’을 ‘2009년경부터 2013. 7월까지’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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