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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7 2013고합1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4. 11. 21.경 피해자 C(여, 55세)와 혼인하였다가 2012. 12. 26.경 이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는 피해자 D(여, 28세), 피해자 E(여, 24세) 및 F의 세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이혼 전후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다가 이혼 후인 2013. 1. 하순경 피해자 C와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2. 1. 04:00경 평택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를 보고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신시켜 결박한 후 피해자가 깨어나면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로 하고 그곳에 있던 탁상달력 크기의 라디오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기절하지 아니하고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더욱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가져 와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이어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찍은 것을 비롯하여 10회 가량 피해자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딸들의 제지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칼로 C를 찌르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흉기인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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