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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7 고단 2238』 피고인은 2017. 3. 25. 0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 개천 앞에서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신세계 타운 앞까지 약 1km 가량 B BMW 42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34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13. 1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46길 24. 남산 관광 고가 차로의 편도 2 차로를 하 야트 호텔 쪽에서 버티고 개역 쪽으로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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