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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08: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 5동 복 개천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상가 앞길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11. 08: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상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정 5동 복 개천 방면에서 신정 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정 5동 복 개천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오 목로로 합류하고자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가 2 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자 피고 인의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와 펜더 부분을 또 다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승합차가 좌측으로 밀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향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F(61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 후방에서 서행 중이 던 피해자 H(34 세) 가 운전하는 I B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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