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컨설팅 서비스, 기업 매수합병에 관한 중개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2. 10. 29.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정밀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1. 1. 11. 설립된 회사로, C이 2012. 2. 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11. 19. 사임하였고, C의 배우자인 D이 당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피고의 2014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 12. 31. 기준으로 C은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 1,307,018주 중 544,207주(41.64%)를 보유하고 있었다.
E은 ‘F’이라는 사업체의 대표자이고, E의 아버지인 G이 위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였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및 컨설팅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2. 2. 28. 설립된 회사로, I, J가 2014년경 공동대표이사였다.
피고의 K 주식회사의 주식 취득 등 L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K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모니터컴퓨터의약품정밀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0. 5. 25. 설립된 회사로 2002. 8.경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 초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경영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성공보수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매수자문(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자문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2년경부터 피고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소외 회사의 2014년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2014. 6. 30.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9,720,453주 중, 피고는 6,346,242주(21.35%)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