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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30 2017나10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15~17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원고는 2014. 9. 5.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포기한다’고 기재된 유치권신고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4. 9.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고, 30개 객실의 출입문 열쇠도 넘겨주었다. 같은 날 F는 캡스에 전화하여 계약 승계를 문의하였고, 2014. 9. 7. 피고 C는 캡스에 전화하여 사고 발생 시 연락번호를 피고 C의 휴대폰 번호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2014. 9. 23. 피고들에게 캡스와의 방법서비스 이용계약을 승계해주었다.』 5쪽의 [인정근거]에 “갑 제37호증, 을 제37호증, 을 제75호증, 을 제7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을 추가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9줄을 “2. 주위적 주장 및 판단”으로 고친다.

6쪽 9, 10줄의 “2014. 9.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고, 캡스와의 방범서비스 이용계약을 승계해 주고, 열쇠도 넘겨준 사실” 부분을 “피고들에게 2014. 9. 6.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고, 열쇠를 넘겨주었고, 2014. 9. 23. 캡스와의 방범서비스 이용계약을 승계해 준 사실”이라고 고친다.

6쪽 20줄 ~ 7쪽 1줄의 “갑 제44호증, 을 제26 내지 29, 36, 4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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