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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누41282
퇴학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11줄의 “갑 제4 내지 10호증” 다음에 “을 제3 내지 12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11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원고는 2회에 걸쳐 이루어진 B대학교 생활지도교수와의 문답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특별한 변명 없이 그대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제1심판결서 이유 중 6쪽 밑에서 4줄부터 7쪽 2줄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원고는 그 동안 축구부 활동을 열심히 하는 등 동기생과 원만하게 어울리려고 노력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별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B대학 과정을 이수하는 중이었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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