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16:00 경 서울 성북구 C, 104호 소재 피해자 B이 처 D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E 부동산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얻어먹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또 술을 먹고 찾아왔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18:00 경 위 E 부동산에서, 재차 찾아와 피해자 D이 위 가항의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너 죽을래
십팔자식 아’, ‘ 내가 널 죽여 팍 찍어 버려 시 발 자식아’, ‘ 너 내가 죽여 버릴까, 죽여 버릴까, 씨 발 놈 아’, ‘ 영업 방해 좋아하고 있네
’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 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너 죽을래
십팔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우산으로 가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빽 좋은 사람이라 신고 해도 금방 나온다.
다시 신고 해 봐라 ’라고 고함을 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