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7. 00:00경에서 13:21경 사이에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포인트카드, 체크카드(카카오뱅크)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27. 13:21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E를 기망하여 위 담배 1갑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14:19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삼각김밥 3개를 구매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E를 기망하여 위 삼각김밥 3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