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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2253 판결
[지정도매인지정처분무효확인][공1990.12.1.(885),2305]
판시사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되는 구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 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종전 부관의 효력존속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처분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폐지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조건, 기한 등 종전의 부관 또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서울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 제2항 , 제17조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제17조 의 규정들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 지정처분은 피고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처분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으로 간주된 이상 폐지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자로서의 지위에 설정되었던 조건, 기한 등 종전의 부관 또한 그 효력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지정도매인 지정처분의 효력존속기간이 위 농수산물도매시장법상의 도매시장업무대행기간이 끝나는 1983.3.31.까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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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2.14.선고 88구1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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