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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346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집기를 손괴한 후, 범행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재물손괴 및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약 20여회에 이르고 그 중 4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3.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직후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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