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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66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 16:00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일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미용실에 있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싸움하는 소리가 들려서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점, 피해자와 E가 싸우는 과정에서 E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에 피를 흘리는 상처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러 들어왔다.’고 말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처를 입은 E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고,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지체한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 및 목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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