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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0955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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