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7도10656
제3자뇌물교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제3자뇌물교부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이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교부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