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15 2016도18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