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13 2019도155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중 몰수 및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2, 4 내지 13호 및 원심 판시 별지1 기재 채권의 몰수와 383,656,70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그 결론이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