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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2:10경 부산 동구 C빌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를 하다가 이웃 주민과 시비가 되면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

이에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로만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물을 마시며 실제로는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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