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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나95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 D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인정 사실 피고와 F은 2008. 4. 14. 전북 부안군 E 대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F은 2010. 9. 13. 모(母)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전북 부안군 E 지상 제1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45㎡, 2층 28.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3. 5.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단4539호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4. 1. 14. 경매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8. 20. 위 판결에 기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받은 다음 그 대금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10. 2.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5.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4. 8. 선정자 D에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3/5 지분(= 1 - 1/5 - 1/5)에 관하여 2016. 3.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49.5㎡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하 위 49.5㎡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및 참가인들은, 피고는 위 토지 중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499㎡의 1/2인 249.5㎡를 점유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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