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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7 2017고단88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6] 피고인 A은 2006. 경부터 2017. 5. 경까지 H 영동 본부에서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직위 해제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며, 피해자 I은 2010. 경부터 2014. 경까지 J 병원 경영지원실장으로, 피해자 K은 2014. 경부터 2016. 경까지 J 병원의 기획팀장으로( 현재는 지원팀장), L는 2009. 2. 경부터 현재까지 J 병원 홍보 팀 계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M는 J 병원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N 약국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O은 2015. 7. 1. 경부터 현재까지 강릉 시청 P과 Q 담당 계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5. 30. 경 강릉시 R 답 2,850㎡ 중 지분 1/2( 이하 ‘ 이 사건 답’ 이라 한다) 을 처남인 C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5. 12. 18. 경 다시 처와 딸인 피고인 B 및 S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 시기 피고인 A은 J 병원이 신관 예정 부지 앞쪽의 강릉시 T 녹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J 병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소유한 토지와 인접한 병원 뒤편의 임야 등을 매입하게 하면 통행이 불편한 토지들의 지가가 상승하거나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녹지를 매입하려는 병원의 계획을 저지하고, 그 대신에 위 병원 뒤편 임야 등을 매입하게 할 생각으로, 현직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J 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 및 주변 상가들의 민원을 빙자 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J 병원에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하는 식의 언론기사( 이하 ‘ 악 의적 기사’ 로 칭 함 )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J 병원과 강릉 시청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경 이후부터 2012. 3. 경까지 사이에 J 병원과 관련하여서는 병원 장 취임에 관한 기사 1건만을 게재하였으나, J 병원에서 신관건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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