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 22.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1804동 1501호(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5.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12. 12. 28.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D 아파트를 담보로 126,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5,789,17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3. 1. 30. 인천 연수구 E 104동 1301호(이하 ‘E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0.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4. 9. 15. 위 E 아파트를 F에게 매도하였고, 2014. 11. 28. 위 E 아파트에 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1994. 7.경 원고의 아들 C과 혼인하였다가 2014. 7. 11.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드단61795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5. 14. ‘피고와 C 쌍방이 이혼하고, 슬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부화해가 성립되었고, 2015. 10. 13.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C은 5,500만 원을 지급하되, C과 원고가 협의하여 D 아파트를 매각하여 지급한다. 단 매각시점은 피고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때로 한다(늦어도 2016. 4. 말까지는 이주한다). 만약 피고가 이주할 때까지 매각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C이 즉시 이 돈을 변제한다(늦어도 2016. 4. 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잔부화해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4호증의 25,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2.경 E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2012. 1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