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아파트의 등기관계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1동 1503호(이하 ‘C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10. 원고 명의로 2009.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2012. 11. 6. 원고가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대금 1억 5천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가 작성되었고, 다음날인 11. 7. 피고는 위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990호로 위 2012. 11. 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 소송에서 위 2012. 11. 6.자 매매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항변 및 또한 피고와 사이에 동업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C 아파트의 양도차익 3,500만 원과 기타의 채권을 지급받기 전에는 C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원고의 항변은 모두 배척되고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6. 6. C 아파트에 관하여 다시 피고 명의로 2012. 1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D 아파트의 등기 한편 원고는 종전 서울 서대문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이 F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신축될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의 누나인 피고로 변경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서울 서대문구 G 외 4필지 지상 D아파트 308동 602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