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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23 2014고정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23:2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을 치며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동주거자인 E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의 거주자가 있는 경우 일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도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10. 3. 11.선고2009도5008판결 참조), 비록 피해자와 E 등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공동주거자인 E의 승낙 하에 주거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으므로(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위 법리에 비추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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