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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단10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전남 고흥군 C 답 1,0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3. 1. 17.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6. 23. 원고 종중 명의로, 2010. 2. 10. 각 1/3 지분씩 E, F, G 명의로, 2011. 8. 11. 위 G의 1/3 지분이 E 명의로, 2012. 11. 22. F의 1/3 지분과 E의 2/3 지분이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을 2호증). 원고 주장요지 :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이므로 그 처분을 위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결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E, F, G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E, F, G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종중 18대손인 H의 후손으로서 전남 고흥군 I에 거주하는 가구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J 사문회’가 존재한다.

J 사문회는 1962년경 계칙을 제정한 이래 유사나 회장이 주재하는 강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고, J 선조의 분묘관리 및 계원에 대한 상호부조 등의 활동을 지속하여 왔으므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어 종중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899 판결 참조 에 해당한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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