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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왕시 F에서 침구류 제조업체인 G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솜 제조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0. 8. 7.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G의 금융권 채무에 대하여 85%까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억7,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같은 달 22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7. 31. 피해자 은행과 보증률을 80%로 인하하여 보증금액을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실거래 여부나 구매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G가 I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은행에서 I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 4.경 의왕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I로부터 침구제조용 솜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8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I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해자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인덕원 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기업구매자금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8. 1. 29.경 위 G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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