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96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경난방종합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또는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6. 28.경에 E과 피고인 간에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공사대금’ 항목 아래 빈 공간에 볼펜을 사용하여 “공사완료, 시운전, 날로부터 20일 이내 잔금 미지급시 모든 기계(냉동기)에 대한 권한은 (을)D가 갖는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 및 E 명의로 된 표준계약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2.경 하남시 F에 있는 G 업체 주차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위 업체 대표 H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