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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14 2015나141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피고가 당초 약정에 없었던 자재비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위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보증서 발행이 어렵다는 서울보증보험의 회신을 받아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4. 10. 7.까지 원고에게 자재비 중 4,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7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5)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B의 증언내용은, 위 증인은 현재 원고의 직원인 데다가 이 사건 공사 당시 다른 하도급업체인 C과 주식회사 신코 사이의 욕실장 설치공사에 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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