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1.경 그 소유의 부동산이 택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한국토지공사에 매각됨에 따라 2009. 4. 26. 종중회의를 열어 그 매각대금을 남녀 구분 없이 20세 이상에게 분배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위 결의에 따라 피고는 종중원 또는 그 가족 165명에게 1,908만 원씩을 분배금으로 지급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누나인 C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수령자 명부에 등재되었으나, 해외에 거주함으로써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중, 2013.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의한 분배금 청구 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통지 권한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3. 12. 10.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C에게 매각대금을 분배한다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그 분배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채권양도 통지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분배금 1,90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결의에 불구하고 피고가 이제 와서 C에 대한 분배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하는 금반언의 원칙 및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증여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보상금 수령 통보를 함으로써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 피고는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하고, C은 그 회원이 아니므로, 피고가 내부적으로 C에게 매각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