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합57784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2015가합58381(병합) 종중결의무효확인의 소
2015가합 58404(병합) 종중결의무효확인의 소
2015가합 58459(병합)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2015가합58503(병합)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2015가합61448(병합) 종중결의무효 확인의 소
원고
1 내지 5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OOO,△△Δ
원고들소송복대리인 변호사□□O
피고
광산김씨○○공파종중
대표자 회장 김OO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6. 24.
주문
1. 피고가 2015. 5. 31. 종중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들 및 일부 종원들 중 남자에게는 각 600만 원, 여자에게는 각 200만 원을 광주 북구 용봉동 산000번지 임야 분배금 으로 지급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광산김씨 ○○공의 제4자인 공의 제16대손인 ○○ 공 김◎◎의 후손으로 서 대한민국 거주자로 구성된 종중이고 , 원고들은 ○○공의 3세손인 김▷▷의 후손이
나. 이 사건 임야의 처분 및 이 사건 묘의 이장
(1) 피고는 그 소유인 광주 북구 용봉동 산000번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및 그 주위 토지들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자 이 사건 임 야를 매도하기로 하고, 1992. 1. 1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묘들 중 OO공의 윗대 선조의 묘는 피고 소유인 광주 북구 매곡동 임야( 이하 '매곡동 임야' 라 한다 )로 , 그 외의 선조의 묘는 피고 소유인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임야(이하 ' 설옥리 임야' 라 한다 )로 이장하기로 결의한 후, 2003. 9.경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 .
(2) 피고의 종원인 원고 4와 소외 김○○은 2003. 11. 2. 위 결의 내용과 달리 ○○ 공의 윗대 선조가 아닌 원고 4의 5대조, 4대조, 3대조의 묘 3기와 부모의 합장묘 1기 ( 이하 ' 이 사건 묘 '라 한다)를 이 사건 임야에서 매곡동 임야로 이장하였다.
다 . 2004. 3. 1. 자 정기총회 결의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03. 11.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종원들에 게 분배하기로 하고 분배에 관한 세부 기준은 전원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정기총회의 승 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2004. 3.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전원임원회의가 종재분배금지 급추진위원회를 거쳐 마련한 '○○공파종중종재분배금지급에관한규정'(이하 ' 이 사건 규 정 '이라 한다) 을 가결하였다.
(2) 이 사건 규정은 제2조에서 '종재 분배금 지급대상자는 종규 제3조 광산김씨 ○○ 공의 제4자 공의 제16대 ○○공의 후손 중 1985. 12. 31. 이전에 출생한 자로서 2004. 1. 1. 현재 생존한 자에게 지급하되, 남자 지급액은 2,000만 원 , 여자 지급액은 500만 원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에서 '비선 등 불법묘(매곡동 임야에 이장된 이 사건 묘를 말한다) 의 후손은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단 2004. 2. 말일까지 불법묘소를 이장할 경우 지급할 분배금에서 총재의 손실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들을 비롯한 위 ○○공의 3세손 김▷▷의 후손들( 이하 '이 사건 후손들'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6940호로 이 사건 규정 중 제3조 제4항 부분 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분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6. 3. 패소하였다. 이 사건 후손들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05나5903호로 항 소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28. 이 사건 후손들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받아들 여 피고의 2004. 3. 1.자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 중 '비선등 불법묘의 후손은 분배금을 받을 수 없다' 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5. 23. 확정되었다.
라 . 2013. 5. 5. 자 임시총회 결의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후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합50874호로 총회결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30.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후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각 대금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총회결의를 하도록 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 고받았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2나5536호로 항소하였다. 피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 2013. 5. 5.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후손 들 중 남자에게는 각 400만 원, 여자에게는 각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 였고, 같은 날 위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2012. 9. 20.자로 확정되었다.
(2 )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후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52607호로 2013. 5. 5.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금을 지급하는 총회 결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5. 4. 30. 피고 가 2013. 5. 5. 임시총회에서 한 '이 사건 후손들 중 남자에게는 각 400만 원, 여자에 게는 각 2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금으로 지급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후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 대 한 분배금을 지급한다' 는 총회결의를 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 5. 22.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결의
피고는 2015. 5. 31. 임시총회를 열어 ' 이 사건 후손들 중 남자에게는 각 600만 원 , 여자에게는 각 200만 원을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배금으로 지급한다' 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묘의 이장
한편 피고는 원고 4 및 소외 김00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84533호로 이 사건 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분묘굴이의 소를 제기하여 2004. 9. 1. 승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449011호에서 분묘별 제사주재자의 범위 등을 일부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 2005. 8. 12. 다시 승소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1. 3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6. 10. 19. 이 법원 2006타기2085호로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2007. 6. 11. 이 사건 묘를 매곡동 임야에서 설옥리 임야로 이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가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 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 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 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 지 · 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 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원래 이 사건 묘들이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는 17,157m인데 반하여, 설옥 리 임야 88,607㎡ 중 사설묘지허가를 받은 면적은 991㎡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묘의 후손들 중 상당수는 개인묘지로 옮긴 것으로 보이고, 원고 4와 소외 김00 이 이 사건 묘를 이장한 매곡동 임야는 50,380m로서 공동시조의 묘가 임야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묘는 공동시조의 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인접 임야와 경 계선에 위치하여 지번 상 한 번지에 속하여 있을 뿐이고 외관상 공동시조의 묘에 어떠 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묘를 이장한 것은 원고 4와 김00 둘 뿐이며, 이 사건 후손들 중 원고 4와 김OO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묘 이장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나 그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후손들 전부가 이 사건 묘의 이장에 관여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후손들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분배에 불이익을 준 것은 합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4와 소외 김▽▽, 김OO이 피고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각서를 작성하는 등 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묘를 이전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의 분배를 받 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 4는 개인의 자격에서 각서를 작성 한 것에 불과하고, 김▽▽ 역시 형제들 사이에 회의를 하여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후손들 모두가 위 매각대금의 분배금을 포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 다.
④ 피고가 원고 4와 김OO을 상대로 제기한 분묘굴이의 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그에 기한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묘를 매곡동 임야에서 설옥리 임야로 이장하 여, 이 사건 묘 설치로 인하여 피고 종중결의에 위반한 상태는 제거된 것으로 보이고 소송비용 등은 소송비용확정 등의 절차로 전보 받을 수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후손들 외 다른 종원들 중 남자에게는 각 2,000만 원, 여자에게는 각 500만 원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에 의하면 이 사건 후손들 중 남자에게는 각 600만 원 , 여자에게는 각 200만 원을 분배한다는 것이어서 그 차등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김상연 (재판장)
권혁재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