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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6 2016가단88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의 회원으로 1968. 10. 30.부터 2014. 4. 8. 사망시까지 안성시 F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는데 피고가 피고 재산을 회원들에게 분배하였으므로 망인도 피고에 대하여 35,000,000원의 분배금 지급채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 1/3에 해당하는 11,6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비법인사단인 마을회가 가지는 재산은 마을회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원이 이러한 결의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회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 31. 총회를 열어 피고가 G번영회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매각대금 분배에 관하여 임원을 선출하여 그 임원들에게 분배금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임원들은 망인이 2016. 1. 31. 당시 사망하여 피고의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망인에게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분배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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