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5.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마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6경 같은 시 포승읍 원정리 411-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25. 06:36경 같은 시 포승읍 원정리 411-10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평택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같은 날 06:47경부터 07:09경까지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할 뿐 고개를 옆으로 돌리거나 숨을 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