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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0 2018고단12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2:36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제지하려는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같은 날 02:53경 평택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왼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22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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