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에 위치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6. 26. 이 사건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접수 받고, 2018. 7. 3. “D(이하 ’이 사건 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조사내용
1. E 어르신의 휠체어 사용 시 신체제재와 척추골절 사고 관련 사항
가. 휠체어 사용 시 신체제재 실시 - E 어르신 보호자와 가족들은 E 어르신이 휠체어 사용 시 끈과 케이블타이로 신체제재가 된 것과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의 기저귀 케어를 목격함. - F 요양보호사는 기저귀케어와 침상정리 시간이라는 이유로 어르신이 휠체어 사용하는 동안 끈과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케어를 실시한 것에 대해 인정함. - 추가적으로 F 요양보호사는 E 어르신은 치매증상으로 인한 몸부림이 심한 관계로 ‘다른 입소자들보다 끈과 케이블타이 사용횟수가 많았다’고 말함. 2. 개인물품 관리 여부 확인 - G호 입소 생활실 확인 결과, 입소자의 개인사물함이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듯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확인함. - 남자 입소자 생활공간에 있던 보관함에서 여자 입소자들의 옷이 개별 구분 없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함. - H호 입소 생활실 확인 결과, 여자 입소자들의 속옷과 양말이 개별 구분 없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 F 요양보호사를 통해 입소자 개인 물품 구별 없이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3. 추가 피해 의심 발견 사항 입소자 26명 중, 인지 및 의사소통 양호한 입소자 7명(여 5명, 남 2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함. 가.
생활실 문고리의 잠금장치가 바깥쪽으로 설치된 것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