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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665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14, 17, 27, 28, 30호증, 을 제23 내지 29, 53 내지 57, 8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H 외 135필지 37,385㎡ 및 I 외 105필지 27,075㎡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2. 15. 사내이사로 임명되어 현재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선정자 D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인 수원시 권선구 I 임야 1,152㎡, J 임야 199㎡ 중 K 소유의 6,895분의 2,48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등기권자이고, 선정자 E와 피고는 선정자 D의 남편과 아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관여한 자이다.

선정자 D의 매매계약 및 가등기 선정자 D는 2004. 6. 28. K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억 3,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실제 접수하는 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K에게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선정자 D는 2004. 6.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70272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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