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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7나583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2017. 9. 8.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였고, 제1심법원 재판장은 2017. 9. 13. 위 즉시항고가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각하명령’이라 한다

)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7. 9. 19. 이 사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창원지방법원 2017라10151호)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항고법원은 2018. 11. 30. 원고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12. 10. 재항고(대법원 2018마7505호)를 하였으나, 2019. 3. 29. 위 재항고가 기각되었다. 사. 원고는 현재까지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따르면,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송달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송달장소인 주소지가 폐문되어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이어서 교부송달은 물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발송한 것은 적법하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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