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에 터 잡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막연히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2523 판결 참조). 피고가 당초부터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보유하고 있음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당초 원고와 C 사이의 2005. 4. 2.자 매매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임을 전제로 명의수탁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와 더불어 매도인이던 C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터 잡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C은 원고에게 2005. 4. 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C이 그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위 승소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