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5. 18:10경 서울 노원구
B. C매장 내에서 점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바나나 1개, 동서아카시아꿀 2개, 청송사과 2개 등 시가 합계 50,4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참외 1봉지, 갈치 1팩, 김 1개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7.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삼겹살 2팩, 부채살스테이크 1팩 등 시가 합계 39,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4.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돼지삼겹살구이 1팩, 세척깻입 2개, 적상추 1개 등 시가 합계 22,6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매, 내사보고(매출전표 첨부 관련)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