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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684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은 2007. 9. 27. 피고와 사이에 여신기간 2007. 9. 27.부터 2008. 9. 27.까지, 이자 연 14%, 지연손해금 최고 연 26%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01. 6.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4. 5. 30.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 잔액은 원금 13,253,556,464원, 이자 16,125,466,505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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