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0 2016고정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8. 13. 02:13 경 홍성읍 오관리 조양 문 앞 도로에서부터 홍 북면 상 하리 용 봉산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이고, 학생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