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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2』

1. 피고인은 2017. 2. 19. 00:20 경 평택시 고덕면 궁 2길 37-24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18:30 경 평택시 고덕면 궁 2길 37-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570 블루 핸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69』

3. 피고인은 2017. 4. 1. 00:02 경 평택시 비전동 ‘ 초 콜릿 PC 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궁리 ' 수미 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36』

4. 피고인은 2017. 4. 12. 21:40 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 리에 있는 K-1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의 약 1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 이는 모두 2015. 12. 이후의 벌금 전과 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특히 2017. 2. 10.부터 2017. 4. 12.까지 불과 약 2 달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5회( 그 중 2017. 2. 10. 자 범행은 이 법원 2017 고약 1357로 2017. 3. 3. 자 약식명령 확정) 나 단속된 점, 이 사건 2017. 4.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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