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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4고단1095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095』(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7. 경부터 2012. 11. 6.까지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7. 12. 경부터 등기이사, 2011. 1. 경부터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법무관련 업무, 분양자 및 소유주 관리, 경리 업무, 호텔 관리 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1. 경 ( 주 )H으로부터 G 주식회사 DB 암호화 접근 제어 장비를 56,000,000원에 매입한다는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실제 매입 장비에 대해서 만 대금을 지급하고, 초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그 시경 G 주식회사 계정감시 솔루션 장비를 44,000,000원에 매입한다는 추가 견적서를 작성하고 2011. 11. 28. ( 주 )H으로부터 DB 암호화 접근 제어 장비와 계정감시 솔루션 장비를 100,000,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B 암호화 접근 제어 장비 56,000,000원 상당을 매입할 뿐이고, 계정감시 솔루션 장비 44,000,000원 상당은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44,000,000원을 ( 주 )H에게 초과 지급한 후 이중 40,000,000원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 1. 경리직원을 통해 ( 주 )H에게 장비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2011. 12. 21. 잔금 명목으로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여 44,000,000원을 초과 지급하고 그 중 40,000,000원을 다시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휘트 니스의 P/T( 개인훈련) 수강료는 트레이 너와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트레이너와 피해자 G 주식회사가 분배를 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몫은 회사 경리 팀에 맡겨 피해자 G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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