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3509 부정수급액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등취소
원고
주식회사 태광실업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6. 19.
판결선고
2013.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액 142,518,080원의 반환처분, 141,518, 080원의 추가 징수처분 및 처분일로부터 360일간(2012. 7. 19.~2013. 7. 13.)의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A 주식회사 (이하 'A'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공을 이끄는 리더십 향상'과정 등 별지1 표 중 '훈련과정명'란 및 '훈 련기간'란 각 기재와 같은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은 모두 A가 훈련생에게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배송하여 훈련생으로 하여금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인터넷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훈련기간 중 이루어지는 평가 성적이 모두 60점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는 '우편 원격훈련'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별지1 표 중 '훈련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2,518,08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대전지방경찰청은 관내 우편 원격훈련기관의 부정행위 및 관련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수사 결과 A의 대표 B의 주도 하에 A의 직원들이 원고 사업장에 찾아가 훈련생들을 가장하여 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평가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 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피고에게 거짓으로 훈련수료보고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2. 7. 18.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3항,2)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3)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 142,518,08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 및 142,518,08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② 법 제55조 제2항,4)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1. 나. 개별기준 등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360일간(2012. 7. 19.~2013. 7. 13.)의 지원 융자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A로 하여금 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A의 대표 B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생들을 수료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으며, 단지 A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를 근거로 피고에게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을 뿐이어서 결국 원고의 담당직원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법법 제56조 제3항의 문언에 의하면 부정수급액 추가 징수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일률적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적으로 추가 징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 조항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추가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① 이 사건 부정행위의 경위, 원고의 관여 정도, 이 사건 훈련비 수령내역, B이 부정수급액을 피고 앞으로 전부 공탁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② 이 사건 제한처분의 경우 원고의 위반 정도는 경미하므로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 정한대로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A의 대표 B은 훈련생들이 훈련과정을 수료를 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해 결국 사업주들로부터 훈련대금을 교부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동생 C 등이 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훈련생들의 답안을 미리 입력하면 A의 직원들이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서 훈련생들의 아이디로 A홈페이지 훈련생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미리 입력한 답안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훈련생들이 직접 평가에 응시한 것처럼 대리 응시한 사실, ② 그 후 원고의 직원이 A로부터 넘겨받은 이수자 명단 등의 서류를 근거로 피고에게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수료를 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 ③ B은 이 사건 부정행위를 통해 피고가 사업주들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사업주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
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서의 평가 응시 및 그 수료는 해당 훈련비용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는 만큼 훈련생들의 평가 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을 A에게 위탁하였더라도 지원금은 원고가 직접 신청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이 실제로 평가에 응시하여 제대로 시험을 치르고 정상적으로 통과한 것인지 여부 등을 관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채 A로부터 넘겨받은 이수자 명단만을 근거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원고의 그와 같은 잘못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 이루어진 횟수, 훈련받은 인원수, 훈련기간 및 이 사건 부정행위의 수법이 A의 직원이 직접 원고의 사업장으로 찾아와 훈련생들을 대신하여 평가에 응시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대리응시를 확인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B과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법 여부
법 제56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제55조에 따라 지원 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 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 의하면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청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추가 징수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 그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징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가 행정청의 추가 징수행위를 법 규정에서 재량행위로 정한 것과 달리반드시 추가 징수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위 규정이 필요적 규정에 해당한다거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규정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먼저 원고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이 사건 제한처분의 제한 기간이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별표 6의2 중 1. 가. 일반기준 2)항은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7조 ·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하되,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서의 평가 및 수료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주의 충실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잘못 내지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경우 위 조항에 따른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고, 이 사건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으며 그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반환을 명한 부정수급액이나 지급제한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비롯하여 추가 징수액, 지원 및 융자 제한명령 등이 모두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정수급한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미리
판사이지영
판사조아라
주석
1) 2010. 6. 4. 정부조직법 개정 전의 명칭은 '노동부장관이다.
2)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에서는 제25조 제4항, 제5항이 그에 해당한다.
3) 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규칙에서는 제9조 제2항이 그에 해당한다.
4)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에서는 제25조 제3항이 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