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가)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범행에서의 피고인 A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범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건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79,4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2619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된 79,400,000원의 추징금을 실제로 납부하였으므로, 위 79,400,000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추징액 224,802,145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이 사건에서 처음 기소된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2019. 7. 18.자 추가기소 부분 제외)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범행에서의 피고인 B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합계 징역 11월(징역 9월 징역 2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