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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780 판결
[손해배상][집11(1)민,109]
판시사항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케 한 경우와 민법 제756조 의 이른바 "피용자"

판결요지

480.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는 그 타인은 본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성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우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 의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는 소외 김완중은 피고 회사의 출장소장으로서 원고 주장의 동광창고에 보관중인 제비표비료 등의 출고 판매 또는 담보에 관한 일체사무를 취급하여 왔던바 원고 김성근으로부터 1961.1.6 원고 주장과 같은 액면금 210,000원의 수표와 그 주장과 같은 제비표비료 1,000포에 대한 출고지도서를 교부하고 금 210,000원을 차용하고 1961.3.13 원고 박수빈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액면금 212,000원의 수표와 제비표비료 2,000포에 대한 출고지도서를 교부하고 금 212,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위 각 담보가 된 비료를 마음대로 출고처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하여 김완중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끼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하는데 있다 원심은 김완중이 피고 회사의 피용인 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동시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김완중은 피고 회사로부터 수입물품의 통관사무의 위임을 받었을 뿐이며 통관물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2,3회 그 알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김완중과 피고와의 간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김완중은 민법 제756조 의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는바 위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갑 제2호증 같은 제4 내지 제13호증 같은 제14호 내지 제18호증의 각 1,2 및 같은 제20 내지 제23호증에 의하면 김완중이 피고 회사의 피용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갑호 각 증에 대하여는 검토함이 없이 막연히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여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의 취사를 하였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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