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7노3217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① 2007년 경부터 금형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면서 A이 대표 사인 G 주식회사( 이하 ‘G ’라고 한다) 와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G에 출근하듯 하였던 것이고, ② G로부터 수주한 금형제조 수리 등의 용역을 처리하였을 뿐이며, ③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 받은 돈도 H의 매출로서 용역대금을 수령한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이 아니므로, G의 직원이었던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A, B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 피고인은 G의 직원이 아닌 거래처의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 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 756 조의 사용자와 피용 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ㆍ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 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 등 참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ㆍ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 756조에 규정한 피용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참조). 한편,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