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9,396,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9,246㎡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3. 9. 17.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0. 10.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2016. 4. 14.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7.경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기간을 1차 2017. 2. 17.부터 2017. 3. 28.까지, 2차 2017. 3. 29.부터 2017. 4. 1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17. 4. 17.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매매계약의 성립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