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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정84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경 천안시 동 남구 B, 201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 (C )에 아이디 ‘D' 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물을 업 로드하고 포인트를 지급 받은 후 이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저작물인 영화 ' 괴물’ 을 업 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5회에 걸쳐 685개의 영상 저작물을 업 로드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포인트 180,000원을 현금 180,000원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영상 저작물을 배포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아이디 ‘D' 통합정도/ 적립 쿠키 출금 내역/ 비 제휴 저작물 업 로드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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