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2 2015가단1331
가옥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주시 B 대 1,100㎡의 공동소유자인 C, D, E, F, G 및 망 H(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는 2012. 1. 30. I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6,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2012. 2. 2., 잔금 16억 1,500만 원은 2012.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5.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사실, 매도인들을 대리한 G는 2012. 3. 1. I에게 위 분양업무를 위임한 사실, I는 2012. 3. 1. J과 K에게 위 토지상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매도인들을 건축주로 하여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공동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한 사실, 피고는 2013. 9. 9. I 또는 I의 대리인 K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rrow